청각장애 진단절차 장애등급 제출서류

 노인이나 난청인이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각장애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청각장애 진단절차 및 장애등급 안내,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진단절차

1. 청각장애 등급의뢰서 발급

ㅇ청각장애의 등급의뢰서는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에만 적용됩니다.

ㅇ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청각장애 등급의뢰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2. 이비인후과 검사

ㅇ이비인후과를 방문후, 순음청력검사(총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총 1회)를 받게 됩니다.

ㅇ약 2일 ~ 7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서류제출

ㅇ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다 했다면, 그 이후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ㅇ청각장애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4. 장애 등급 심사

ㅇ서류제출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장애 등급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5. 복지카드 발급

ㅇ장애등급이 확정이 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ㅇ일반적으로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장애등급 심사결과가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장애등급

1. 청각장애 등급 - 성인기준

ㅇ편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①중증인 경우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경우(2급)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경우(3급)

②경증인 경우

ㅇ양쪽 귀에 들리는 일반적인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ㅇ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경우(4급)

ㅇ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5급)

ㅇ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반대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6급)

2. 청각장애 등급 - 19세 미만 기준

ㅇ양이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ㅇ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미만인 경우

ㅇ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ㅇ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지 차이가 15데시벨 이하인 경우

ㅇ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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